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4.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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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양도(매도) 할 때,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농지를 최소 8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8년 자경농지 유지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 외에도 체크해야 할 감면 요건을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대상 알아보기 0 (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썸네일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도할 때 매수가격 대비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항목 입니다. 하지만 모든 양도 차액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대상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