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 자격 | 기간 | 만기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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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가 6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총 10,000명을 선발하며, 저축 원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자 정책 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에 처음 시행된 서울시의 청년 금융복지 정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 상품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의 가입기간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됩니다. 매월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원금의 100%)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서울사회복지공도모금회 등)으로 매칭 지원액을 적립해 줍니다. 만기 시 본인의 저축액과 매칭 지원금 및 이자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즉,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해서 만기까지 저축만 잘 하면 수익률 10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같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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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 금액과 가입 년수에 따라 만기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소 금액인 월 10만원씩 2년 가입을 하면 만기금액이 480만원이 되며, 최대 금액인 월 15만원씩 3년 가입을 하면 만기금액이 1,080만원이 됩니다. 매월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 입닙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금액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금액

신청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3. 현재 근로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이전 1년 : 2022.5.22 ~ 2023.5.21
  4.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2022.6.1~2023.5.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인 자

여기에서 부양의무자는 부, 모, 배우자를 의미하며, 미혼인 경우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와 합산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자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중인 자 및 근로장학생
    – 단,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 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모집 인원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청년인구수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를 반영해 배정하였습니다.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인원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인원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6월 12일(월요일) 부터 6월 23일(금)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안에만 접수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감일까지 미루다 접수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필요 서류를 챙겨서 신청 접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선발은 1차 및 1차 심사를 거쳐 2023년 10월 13일(금요일)에 결정됩니다. 선발 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주민센터 운영시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6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송달 시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을 수신으로 하여 보내야 하며, 관련 서류를 PDF 1개 파일로 만들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형식의 이름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접수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의 누락 등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수정 및 보충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메일 접수 시 PDF 파일이 대용량 파일인 경우 이메일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메일로 전송되도록 파일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가급적 방문접수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제출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5월 22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출력
  7. 근로확인 서류

근로확인 서류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으며, 일용직 및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아래 그림(표)의 서류 중 가능한 것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근로확인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근로확인 서류

선발 방법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은 1차와 2차 심사로 진행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2차 심사에서는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선정 심사는 신청자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의 수혜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최종 참여자는 10월 13일에 서울시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신청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참여 대상자 선발 이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10월 13일 ~ 10월 27일 기간에 대상자별로 순차적 안내를 진행합니다.

SNS 및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 형태로 진행하며, 대상자 선정 후 2주 이내에 약정을 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하게 됩니다. 포기자 발생 시 부족 인원에 대해 예비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주요 내용은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것으로 저축에 대한 이행 약속을 포함해 다음 항목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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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과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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