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차로 정속주행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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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에서 잠시 운전했을 뿐인데, 지정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및 단속 기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

도로교통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르면, 차로의 통행은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하여 해당하는 차량은 지정된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도로에서 최적화된 주행 속도 및 효율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행으로 사고의 위험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출처 : 경찰청)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1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와 같이 3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중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1차로에 붙어있는 다음 차로가 왼쪽차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모두 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4차로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끝차로 2개(3차로, 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승용 및 소형/중형 승합차는 왼쪽차로뿐만 아니라 오른쪽 차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반면, 대형 승합 및 화물차량, 특수차량,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차로 수에 따라 정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된다면 벌점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인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제외하고 그 옆의 차로부터 1차로로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을 생각보다 길게 한 것 같아 신고를 당했는지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실시간으로 과태료, 범칙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도 가능하니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교통민원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편도 2차로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2차로는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등 모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1,2차로는 승용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3차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승합차는 1,2차로뿐만 아니라 오른쪽 차로인 3차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대형 승합차, 화물차 등은 3차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가 앞지를기를 할 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
4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출처 : 경찰청)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1,2차로는 승용차, 경형 및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3,4차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4차로 역시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2차로에 주행중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 정체 등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경찰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1차로 정속주행으로 경찰에게 단속된다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며, 차종에 관계 없이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영상으로 1차로 정속주행 신고를 하게되면,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에 1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입니다. 1차로 정속주행을 한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신고 방법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할 때만 통행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1차로를 주행한다면 1차로 정속주행으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가 됩니다.

1차로 정속주행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 외에도, 2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의 신고를 통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하는 차량의 영상을 1분 이상 녹화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신고 방법은 1차로 정속주행 뿐만 아니라 지정차로 위반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위반 항목
  2. 위반 일자
  3. 차량 번호
  4. 위반 장소
  5. 위반 내용
  6. 위반 증거자료

위반 증거자료에는 영상 안에 날짜(년, 월, 일)와 시간(시, 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의 번호판이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지정차로 위반 신고 처리는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며, 민원이 많은 곳은 4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처리 결과를 빨리 받고 싶은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하면 최대 2주 안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국도 지정차로 위반

국도에서도 지정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바깥쪽 차로에 화물차량,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국도 1차로에 화물차가 주행중이라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또는 신고될 수 있습니다.

단, 국도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차로 정속주행을 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20조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차량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우측 차로로 움직여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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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과 관련하여 통행 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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