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유형, 환불 받는 방법 | 법적 대응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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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한 뉴스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실력을 자랑하며 회원들을 모집했는데, 이렇게 모인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쓰면서 본인과 관계자들만 수익을 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리딩방 사기 유형 및 환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사례

2023년 6월에 구독자가 50만명이 넘는 유튜버가 본인을 슈퍼개미라고 하며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고,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카톡으로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물량받이(일명 ‘설거지방’)로 쓰고 있었던 것 입니다.

슈퍼개미 유튜브 리딩방 사기

슈퍼개미의 말을 믿고 리디방에 참여해 투자를 진행한 참여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주가조작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투자금 또한 물량받이를 하며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식 리딩방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 리딩방이란?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인 투자자들은 기업인나 주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리딩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주식 리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회원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리딩 비용이 한달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달하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여 주식매매를 한다고 해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딩 자체를 잘 못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리딩 받은대로 따라가지 못해 남들만큼 수익을 못내거나 손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에 설명한 것 처럼 사기를 목적으로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기 전에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가 유사투자자자문업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유형, 주식 리딩방 회원가입 후 환불하는 방법의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뒤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슷한 업종인 ‘투자자문업’과는 다릅니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영업이 가능한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및 영업 행위, 지배구조 등 금융산업에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사기,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장 큰 차이는 회원에게 일대일 리딩의 가능 여부입니다. 투자자문업은 회원을 일대일로 리딩이 가능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불가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유형

1.불법 주식 리딩방 먹튀

주식 리딩방은 기본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주식 리딩 업체나, 개인이 리딩하는 곳은 불법 리딩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리딩방을 알아보고 있다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리딩 업체라면 불법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 리딩방은 보통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 운영자와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 리딩방의 경우 운영자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를 갖고 잠적해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대일로 리딩을 해준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매수매도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거나, 리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물량받이, 선행매매

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사용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리딩방 운영진들이 선행매매를 한 종목을 소개하면서, 회원들의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선행매매 한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리딩방 한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개의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각 리딩방에 시간차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방에서 매수 신호를 주고, 2번 방에 매수 대기 신호를 주면, 각 방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번 방의 참여자들은 매수 대기 신호만 받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 사게 되고 각 방이 상호작용 하면서 매수세가 더 몰려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에서는 바람잡이들의 수익인증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뇌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실제 회원의 수익인증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믿으면 안됩니다.

3.환불 거절

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뒤 가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해도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의무사용기간’을 언급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기 전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는 의무사용기간이 없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7일 이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가능기간이기 때문에 더 쉽게 계약해지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환불 방법, 법적 대응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에게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 상 민원 해결이 바로 되지 않고 몇달에 걸쳐 해결되거나, 심지어 운영자가 잠적한 경우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것도 모자라 리딩방 가입비에 쓴 돈까지 모두 날리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리딩방 운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고소이기 때문에 접수 기관에서 운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같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큰 맘 먹고 잠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혐의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액은 크지 않더라도 리딩방 참여자 모두에 대한 피해액으로 본다면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는 ‘개미들이 고소를 하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도,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 사이다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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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변호사와 1~2회 무료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 좋지 않다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주식 리딩방 가입 주의사항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제대로 신고만 되어있고, 운영자가 사기꾼이 아니면 됩니다. 사기꾼 여부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리딩방에 가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과대광고 주의

일부 리딩방에서는 수익률 000%, 무조건 플러스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과대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금융투자업인 경우 수익률 보장과 같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광고 자체가 불법행위이지만,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해당 조항을 직접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보장 등의 광고 문구는 과대광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익률의 경우에도 기존 가입자의 인증 캡쳐를 보여주거나, 현재 리딩방의 수익 현황을 보여주는데 이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2.주가조작 가담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여 리딩방 운영자의 매수와 매도 사인에 맞춰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리딩 신호에 맞춰 매수하고 매도한 행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여러개의 방을 운영하는 리딩업체인 경우 주가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3. 가입 시 안전장치

주식 리딩방을 가입할 때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 결제의 경우 할부 계약기간 중 잔여 금액을 취소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카드 가맹점의 경우 남은 할부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가입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일시불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불 불가’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이라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리딩 업체에서 제공하는 약관에 대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해 법적으로 걸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

주식투자가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쉽다면 누구나 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겠죠. 주식 리딩방도 모두가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합성하여 조작하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해 가입을 고민중인 사람들을 혹 하게 하는 등 사기꾼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손실도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있어야 하며, 옥석을 가리듯 리딩방을 가입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소비자로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리딩방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받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고,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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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식 리딩방 사기 유형과 환불,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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