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가능 여부는?(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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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침수가 되겠어? 하지만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에 자동차 시동이 꺼지고 침수차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자동차 보험을 들었지만, 특약이 누락 되었다면 보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침수차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어떻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하려면?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에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포함한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침수차 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주행중 침수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로 침수가 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로 인해 자동차의 부품이 고장 나는 것 외에도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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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차 가입 시 주의사항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는 아닙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값이 비쌀수록 올라가게 되는데, 간혹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차보험을 빼고 대인 및 대물 보험만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자차보험을 포함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을 추가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몇만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돈 아끼려다 침수차 되고 나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오고나서 후회해야 늦습니다.

자차보험은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보험 가입 효력은 가입한 날 자정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가입을 한다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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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

비가오는데 자동차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경우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통제하는 구역을 어기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침수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이 거절됩니다. 만약 천변이나 강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침수가 되었다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아닌 주차장 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 침수 보상 금액

차량이 침수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금액은 차량 가액과 차량 손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금액이 차량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분손사고로,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가액보다 큰 차량 파손 손해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손사고 처리가 되며,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손사고로 인해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매각 처리(폐차, 수출 말소, 명의이전) 됩니다.

참고로, 차량 실내 및 트렁크에 들어있던 물품은 차량 침수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부속품(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 차량 보험료 할증

침수된 차량을 보험처리 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차가 침수된 상황을 고려하여 할증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반적인 차량 침수 사고의 케이스별 보험료 할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 할증 미적용
  • 태풍 등 바람으로 인해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 : 할증 미적용
  • 태풍, 홍수, 폭우 등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 중 침수 : 손해액에 따라 할증 적용(자기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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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침수차 자동차 보험 보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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