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유 4가지 | 혼인무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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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는 혼신신고를 한 뒤에도 그 혼인이 법적으로 무효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는 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혼인 무효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 4가지

혼인 신고를 한 뒤 그 혼인에 대해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입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 무효 사유가 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 동거하지 않을 조건 등으로 하는 혼인
  • 심신상실자가 혼인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혼인
  • 혼인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 동거 및 혼인 사실이 없는 경우
  • 제 3자가 당사자 명의로 혼인 신고를 한경우
  • 동명의 혼인에 대해 착오로 신고된 경우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사망 후 혼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
  • 혼인 수리 이전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에 있는 경우는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계모와 계자의 관계를 의미하고,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은 양부야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를 의미 합니다. 이런 경우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을 없었던일로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는 분들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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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방법

혼인 무효를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권자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및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혼인 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기한 경우에는 제기자의 배우자가 되며, 제 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가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 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검사가 됩니다.

참고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 됩니다.

혼인 무효 입증 자료

혼인 무효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관할법원 및 동거유무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등본
  • 인우보증서(동거유무 확인을 위함)
  • 출입국에 관한 증명(국제결혼인 경우)
  • 혼인신고서 사본
  • 기타 결혼사진, 성혼선언문 등

혼인 무효 확정 판결 이후 해야 할 일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에 대한 무효 확정을 받게 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청 또는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혼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혼인 무효가 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 보상을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가 확정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외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에 관한 결정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무효소송에서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이력이 남지 않지만, 혼인취소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해소의 이유로 혼인취소가 기재됩니다. 즉, 혼인에 대한 기록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참고로,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 중혼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 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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