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사유, 이혼 소송 | 위자료 | 양육권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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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을 가진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유책 배우자 사유로는 외도, 불륜, 폭언 및 폭행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사례를 보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란?

유책 배우자는 부부의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입니다. 주로 본인의 외도나 폭력, 도박 등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유책으로 인정하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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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사유

유책 배우자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 또는 불륜을 한 배우자
  •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각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 범죄로 인해 수감중인 배우자
  • 가출을 하여 집을 나간 배우자
  • 도박 중독자인 배우자
  • 알콜 중독자인 배우자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도 상대 배우자도 혼인 파탄 이후 혼인 관계를 계속할 이유가 없지만, 유책 배우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으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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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위자료 방어

외도 및 가정폭력 등 혼인 파탄을 가져온 유책 배우자인 경우 이혼 소송 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원~3천만원 수준이나, 유책 배우자의 반성 태도, 이혼 소송을 당한 후 행동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유책 배우자가 된 경우 외도 사실이 적발됨과 동시에 만남을 중단하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 시 위자료의 일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방어하는데는 변호사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까울 수 있겠지만, 감액받은 위자료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 입니다.

유책 배우자 양육권

흔히 유책 배우자인 경우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입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와 유대관계가 좋고, 경제적으로 양육을 함에 있어서 더 나은 환경이라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유책 사유와 양육권의 결정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 입니다.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 동일한 재산분할 청구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동안 재산의 형성 및 증식에 어느정도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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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책 배우자 사유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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