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전과기록 남을까요?(취업, 공무원 신원조회) 4.7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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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죄질이 낮아 형을 선고 하지 않는 것으로 선처의 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선고유예 전과기록 여부와 취업 및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이력이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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