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전과기록 남을까요?(취업, 공무원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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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죄질이 낮아 형을 선고 하지 않는 것으로 선처의 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선고유예 전과기록 여부와 취업 및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이력이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은 형실효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뜻 합니다.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된 사람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이며, 검찰청과 군검찰에서 관리합니다.
  •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이며, 등록기준지 시,군,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 범죄경력자료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 및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 중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면제,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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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의자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국선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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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전과기록 남을까요?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남게 되며, 선고유예가 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기 때문에 전과기록 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범죄에 대한 처벌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아도 전과가 남아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 공무원 임용 등의 자격 및 신원조회를 할 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등록기준지의 시,군,읍,면 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범죄기록 조회를 하게 되는데, 선고유예의 경우 수형인명표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다른 범죄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글 받게 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 선고유예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기존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취업 시 불이익

공무원 시험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인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인 경우 수형인명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전과가 확인되며, 성범죄 역시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을 외해 전과기록을 조회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범죄기록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자에게는 비자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불가한데, 이를 통해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 약식기소 받으면 전과자라는데?

👉 약식기소 벌금형과 전과기록

전과기록의 삭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등재되는 전과기록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이 면제된 날 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이 삭제(형의 실효) 됩니다. 선고받은 형의 경중에 따라 2년~10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및 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 5년
  • 벌금형 : 2년

단,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범죄경력자료는 삭제에 대한 법률 정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남게 됩니다.

선고유예 받는 조건

선고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선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판사의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연령, 지능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소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소 자체를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년의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간다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일이 됩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유예를 받았던 형을 합산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2년의 기간동안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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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선고유예 전과기록 여부와 취업 및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조회 시 선고유예 전과가 확인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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