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4가지 | 처벌 및 과태료 | 사용자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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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근무 하면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4가지를 포함해 괴롭힘 발생 시 회사가 조치해야 할 의무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4가지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괴롭힘의 수위나 개인별로 느끼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의 4가지 판단 기준을 확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체 : 사용자 또는 근로자
  2. 지위의 활용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3. 업무 일탈 :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4. 인적, 환경적 침해 행위 :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의 항목별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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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변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괴롭힘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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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자 또는 근로자란?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 합니다. 근로자는 상사 및 후배 등을 포함해 직장 동료가 대상이 됩니다.

파견 근무인 경우, 파견겁에 따라 파견중인 근로자를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용사업주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고객이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객의 갑질과 같은 행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지위나 관계의 우위라고 해서 무조건 상사가 괴롭히는 것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나 후배라고 해도 나이, 학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서와 담당 업무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우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졸 직원이 많은 곳에서 유일한 대졸 직원을 따돌리는 경우, 사람의 수가 많은 고졸 직원들이 한명 뿐인 대졸 직원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질책이나 독려의 행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와 같이 업무수행에 편승 또는 빙자해 폭언이나 협박, 욕설, 사적 용무의 지시 등도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로 괴롭히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및 협박 행위
  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3. 사적 용무 지시
  4. 집단 따돌림과 배제
  5.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
  6. 과도한 업무 부여
  7. 원활한 업무 수행의 방해

4.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의 악화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역시 개인이나 사회적 통념, 직장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를 아무 이유 없이 근무 지역을 이동 시키거나, 본인이 해 온 업무와 전혀 다른 직무로 배치를 바꾸는 등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 의무

직장 안에서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정해진 조치사항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 조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다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2.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6.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해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 관련 내용을 알게 된 내용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누설하면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과태료와 징역(또는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올라갑니다. 각 위반 행위 및 위반 차수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위반 과태료

위의 위반행위 외에도, 사용자 및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친척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처벌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사용자 조치 의무 중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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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4가지와 처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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