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 금전보상 | 구제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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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 등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사장님이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기준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및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해고할 마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의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육아휴직 기근 등)에 해고를 한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해고의 사유, 해고의 절차, 해고의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각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것인지 판단이 어려울때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부당해고와 구제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갖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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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전에 미리 상담을 하고 싶다면, 노무법인을 통해 부당해고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톡 등으로 1~2회 무료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위에서 설명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뒤 위로금과 같은 금전을 지급받게 되면 복직(부당해고 구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재, 결근을 하면 안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반발심 또는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더라도 출근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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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이란?

해고 예고수당은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얘고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이후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경우

부당해고 구제 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게 되면 기존에 근무한 곳으로 복직이 가능하며,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시점까지 급여를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제 판정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1.구제신청 접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부당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최초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조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사실조사 및 심문

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 근로자는 구제신청 인용을 받기 위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서술한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및 각하를 위해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 60일 이내에 심문회를 개최한 뒤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심문회에서는 3명의 공익위원과 각 1명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참석해 총 5명이 심문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인용 여부는 공익위원이 판단하게 되며, 심문회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공익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3.판정 및 재심 신청

심문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판정서가 송부됩니다. 지바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의 인용, 기각 결정을 받게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 신청은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10일이 지나게 되면 기각 결정이 확정됩니다.

4.재심과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에 대해 불복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재심 판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금전보상명령 제도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확정받았으나, 원래의 직장으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과 이행 기한(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을 명시하게 됩니다.

금전보상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한 뒤 심문회 개최일을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에서도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초심 단계에서 금전보상명령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임금의 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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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부당해고 기준 및 금전보상명령, 구제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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