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벌금 미납 시 발생하는 일 | 분할납부 |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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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벌금형 벌금 미납 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벌금 미납하면 발생하는 일

대부분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검찰의 약식기소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가 된다면, 검찰 유치장에 수감되며 계속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구치소로 이감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만큼 노역을 하게 되ㅂ

또한, 검찰에서는 지명수배 외에도 벌금 미잡자의 재산추적을 시작하고 납부 대상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를 하거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 금융거래 제한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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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급적 기소되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취직, 이직, 사업 등을 할 때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기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최초 상담 무료, 경찰조사 동행 횟수별 금액지불 등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옵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법률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낮추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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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시효의 완성

형법 77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동안 내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벌금을 미납한 상태로 5년을 버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미납자에 대한 검찰의 징수율은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건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은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벌금은 기한 내 꼭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의 납부

벌금납부와 관련된 안내 및 독촉은 ‘가납고지 가납독촉 본납고지 본납독촉’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는 법원의 판결 확전 전 미리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고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앞으로의 재판 판결에서 이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납벌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납벌과금 독촉서를 받게 되는데, 가납벌과금은 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독촉서를 받는다고 해도 미납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미리 냈다면, 추후 벌금 금액이 확정된다면 본납 벌과금과의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벌과금 납부고지서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받게되는 벌금 납부 고지서 입니다. 벌금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면 납부 기한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과금 납부 명령서(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납부 명령서를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명수배 및 재산압류,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벌금 납부 방법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은행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공과금 수납기, ATM기 등을 사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벌금 납부도 가능하며,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할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을 분납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단, 가납벌과금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하고, 벌과금 납부(본납)에서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교도소 수감 등의 불이익을 받기 보다는 비상금대출, 단기대출 등을 활용해 급한불을 끄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를 허락해 줍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분할납부 및 납기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가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여 무조건 검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최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일부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 ‘고용보허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벌금 낼 돈이 없는 경우

벌금을 내고싶지만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역’을 하거나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된 후 검거되어 검찰 유치장에 수감된 뒤에도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치소로 이감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재판의 판결문에는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역은 일당 5만원~10만원으로 책정되며, 벌금 금액만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순수 벌금형으로 벌금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받았다면 사회봉사가 불가합니다. 사회봉사 역시 노역장의 일수와 같은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납부 대상자의 사회 경력 및 범죄 특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기관을 지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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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벌금 미납 시 발생하는 일과 부과된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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