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립요건 | 합의 방법 | 기물파손 |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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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합니다. 실수라면 다행이지만 고의성을 갖고 벌인다면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및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은닉은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 및 훼손, 빼앗거나 망가뜨리고, 훔치거나 숨겨 그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 입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 시켰을 때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법률용어는 ‘재물손괴죄’ 입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재물은 유체물과 무체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체물은 물건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돈, 자동차, 휴대폰, 노트북, 가방, 액세서리, 주택, 건물, 가구 등이 있습니다. 무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해당됩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 위해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물이 파손된 것은 물리적으로 증거가 남아있지만, 고의성은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 가능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물손괴 상황을 인지했다면 증거를 수집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도치 않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상황에서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수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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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실수로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파손시켰다면 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합의를 하여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와 1~2회는 무료로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도 많으니 부담갖지 말고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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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손괴죄

특수손괴죄는 재물손괴죄를 저지를 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수손괴죄는 형법 제36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물손괴죄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와 절도죄 차이점

재물손괴죄와 절도죄 모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 : 다른 사람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여 영구적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입니다.
  • 절도죄 :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로, 그 재물을 본인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죄 입니다.

재물손괴죄 합의 방법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의사불벌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은 가해자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경찰 또는 검찰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인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미리 합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중이라도 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조사가 바로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는 직접 만나서 해도 되며, 변호사 또는 경찰, 검사를 통해서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도 형사전문,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같이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사 사건에 해당 하므로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합의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와 더불어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복구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고의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손괴죄 합의를 위해서는 손해의 정도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파악(수리 견적, 구입 가격, 감가상각 등)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위자료를 제시 합니다. 위자료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해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금액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금액을 무조건 적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피해자도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재물손괴를 입은 대상과 파손 정도, 피해자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해 변호사와 협의한 뒤 제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재물손괴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휘말리게 되어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인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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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및 합의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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