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기준 | 소멸 시기 | 조회 방법 | 감경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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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 사항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앞지르기 금지, 안전거리 미확보 입니다. 가장 벌점이 높은 위반 항목은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벌점 소멸 시기,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그에 따른 벌금(과태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동일한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벌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인해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가 단속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신호위반 또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면,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2만원 정도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본인이 기존에 누적된 벌점이 있다면 범칙금을 내고 벌점을 받기 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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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위반의 경중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의 벌점이 누적 되며, 누적된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별 벌점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벌점 100점 부과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음주운전(0.03% ~ 0.08%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상 특수상해(보복운전 등)로 입건된 때

벌점 80점 부과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부과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벌점 40점 부과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의무위반
  •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벌점 30점 부과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15점 부과

  • 신호 및 지시 위반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우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부과

  • 통행구분 위반(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및 다툼 등으로 차량의 통행 방해 행위
  • 돌, 유리병,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자동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이 쌍방인 경우 벌점을 1/2만 받습니다.

자동차 간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부과되며,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사망 사고 :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되며, 사고발생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 중상 사고 : 1명마다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 경상 사고 : 1명마다 벌점 5점 또는 2점이 부과됩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벌점 5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벌점 4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40점에서 1점 단위로 증가할 때 마다 면허 정지일수가 하루 씩 늘어나게 됩니다. 면허정지 최소 기간은 40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3%~0.08%)으로 벌점 100점을 받게 되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

누적된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치상 또는 치사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되는 사유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 사고
  •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은 제외) 또는 타인의 면허로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허위 및 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다른 사람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 소멸 시기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 또는 사고가 없었다면, 부과된 벌점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벌점을 소멸 및 감경, 상계할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결격 기간이 지난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벌점 조회 방법

본인이 받은 벌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를 눌러 로그인을 해 줍니다. 로그인은 실명인증 후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화면
도로교통공단 로그인, 마이 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벌점 누적 조회 화면(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위의 화면과 같이 3년간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받는 방법

벌점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벌점을 감경시키는 방법으로 특별교통한전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은 뒤 벌점이 누적 되었을 때 공제하여 감경받는 방법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누적된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벌점을 20점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친 뒤 경찰서에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 부터 면허정지 기간이 20일 또는 3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안전교육은 1차교육(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과 2차교육(현장참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교육만 이수했다면 20일 감경을 받을 수 있고, 2차 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한 뒤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가 적립되고, 이 마일리지는 벌점 누적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설명 그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예를 들어, 벌점 40점이 누적되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면, 적립된 마일리지 10점을 공제해 벌점이 30점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30일을 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누적되며, 누적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용하기 전 까지 계속 누적되며 소멸 기한은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범칙금, 과태료 처분이 서약기간동안 없어야 합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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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운전면허 벌점 기준 및 소멸시기, 조회방법과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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