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요건, 협박죄 강도죄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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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은 한자로 ‘두려울 공(恐)과 꾸짖을 갈(喝)’로 만들어진 단어로,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공갈협박이라고 하는데, 법률상 공갈죄와 협박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갈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협박죄 및 강도죄와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 3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본인이나 제 3자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공갈이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협박 또는 폭행 등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갈죄 성립요건은 ‘공갈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 하고,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이익(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갈 행위를 했지만,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공갈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미수범에 대한 형량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징역, 구속)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공갈죄는 주로 채무관계에서 발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이 느낀 위협과 공포심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채권 추심 역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공갈죄와 관련해 가해자 협의를 받거나 피해자라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죄(협박죄, 강도죄)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변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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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공갈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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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갈죄

공갈죄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이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저지른다면 특수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특수공갈죄를 범하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갈죄는 매우 죄질이 무거워 그 처벌 또한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갈죄 반의사불벌죄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입니다.

의사 표현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공갈죄외 협박죄 차이점

일반적으로 ‘공갈협박’이라는 많이 쓰는데, 법률에서는 공갈죄와 협박죄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모두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고지하는 행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협박죄와 달리 해악의 목적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협박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 파묻어 버리기 전에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고 협박하여 부당한 계약을 성사 시키려고 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확 파묻어 버리기 전에 저리 꺼져!’ 라고 했다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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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강도죄 차이점

공갈의 행위인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사람의 항거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갈죄는 상대방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스스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B로부터 돈을 뜯어낸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A가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며 돈을 빼앗은 경우에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와 강도죄는 일반인이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느죄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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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갈죄 성립요건과 협박죄 및 강도죄와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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