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준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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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이 안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에 카톡만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기준과 성립요건, 처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스토킹 기준과 처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동거인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행위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의 항목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 행위로 성립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스토킹을 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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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경찰 신고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스토킹범에 대한 확실한 저벌을 위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무료상담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 없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스토킹범으로 몰렸다면 억을함이 없도록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점을 감안해야 하며,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 까지 생각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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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처벌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와 처벌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것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이외의 법령 적용

위에서 설명한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경범죄 처벌법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불안감 조성 : 정당한 사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등 상대방에게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
  • 장난전화 :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 편지, 이메일 등을 여러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디 등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

2.정보통신망법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정보의 유통 :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전시하는 행위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도록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

3.형법

형법에 따라 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거침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성범죄 특례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및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도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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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스토킹 기준 및 성립요건, 처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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