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구성요건 3가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 침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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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주거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정의하여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인종만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주거침입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고의성을 갖고 신체의 일부가 침입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죄가 성립되는 것 입니다.

즉,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
  2.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3. 고의성을 갖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

여기에서 침입에 대한 정의는,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주거침입의 대상물인 “주거”는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집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에 포함되는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복도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집 외에도 텐트, 캠핑카, 카라반, 천막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도와 달리 또는 실수로 다른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고 속앓이를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와 같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 징역을 사는 것 보다는 몇백배 나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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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시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 집의 정원에 들어가는 행위
  •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위층의 현관문 사이로 발을 집어넣는 행위
  • 아파트 1층의 창문 틈으로 머리를 넣고 집 안을 엿본 행위
  • 거주자 및 관리인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의 계단으로 들어오는 행위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받고자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위

주거침입죄 처벌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주거지인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되지 않은 정원을 사유지인줄 모르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실수로 들어간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과 같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인 이상이 주거침입을 하거나 해가 진 뒤에 주거침입을 하게 된다면 일반 주거침입죄에 비해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주거침입과 야간주거침입관련해서는 이 글의 뒷 부분에서 설명 드립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한 경우, 긴급하거나 응급의 경우, 체포 및 압수수색 등 공무집행 및 공무집행 보조를 위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죄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가 맞는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문을 두드리거나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문 밖에서 창문을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을 위한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주거침입 미수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에게 개방된 건물의 주거침입죄는?

학원이나 병원과 같은 대중에 개방된 건물의 경우 주거침입의 경계가 모호해 집니다. 건물 관리자의 승낙 없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1층 출입문에서 등록된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등 출입관리를 하는 경우 허가 없이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종류

주거침입죄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주거침입죄 외에도 상황에 따라 특수주거침입죄가 되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20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조의 죄는 형법 319조인 주거침입죄를 의미합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죄에 비해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2인이상 침입 또는 흉기와 같은 도구를 침입한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혁을 살게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3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은 어두운 밤으로 사람의 생활시간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주거침입범죄 중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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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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