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 후 파산 종결 단계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 채권의 조사와 확정 등에 참여해 채권을 변제하고 파산 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 절차의 중심적 활동을 하며 파산 신청인이 파산 관재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 관재인 선임 비용과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파산신청을 한 뒤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야 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파산 관재인이란?
파산 관재인은 파산신청을 한 개인 및 기업의 파산선고 당시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합니다. 파산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법원에 의해 임명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어 법원의 관리를 받는 직책입니다.
파산 관재인의 역할
파산 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에 임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에 있어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즉, 파산 절차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며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주는 역할로 법원에 의해 선임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주로 변호사가 선임되며, 절차가 폐지되거나 사임, 해임 등으로 역할이 종료됩니다. 파산 관재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 채권자 협의회에 자료 제공 :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 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 소집 신청 : 법원에 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 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파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 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의 점유, 관리 및 처분 : 파산 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재산가액 평가 :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 파산 경과의 보고 :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및 채무자, 파산재단 등에 관한 경과와 현상에 관해 처음 열리는 채권자 집회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 배당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에 대한 변제(배당)을 합니다.
- 재단채권 변제 및 공탁 : 파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진행합니다.
파산 관재인 갑질, 위반 시 제재 기준
파산 관재인은 파산 신청인의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명 ‘갑’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파산 관재인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역할과 관련된 내용 외 갑질과 같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제재가 진행됩니다.
-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시 :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무허가 행위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보고와 검사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제공을 거부, 기피, 허위자료 작성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 수뢰 : 파산 관재인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 증뢰 : 파산 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 관재인 비용은?
파산 관재인은 주로 변호사가 선임되며, 그 비용은 채무자(파산 신청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접수한 뒤 1개월~3개월 후 법원에서 파산 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파산 사건의 경우 최대 30만 원의 파산 관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채무 액수 및 채권자 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파산 관재인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지 못한 다면 파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파산 신청 시 파산 관재인 비용은 꼭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
파산 관재인 비용을 납부한 뒤에는 1~2개월 뒤 파산 관재인에게서 파산 신청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 때 법원 출석일을 알려주는데, 그 날짜가 파산 선고 기일입니다.
파산 선고 기일에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본인 및 가족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받게 됩니다.
파산 신청인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면담 기일을 잡아 면담을 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고, 파산 신청인의 재산에 대해 환수할 대상이 없을 경우 파산 관재인이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채권자 집회 기일에 참석한 뒤, 면책 결정 절차를 거쳐 면책 여부를 확정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인에게 환수 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환수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수 대상은 상속재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계좌 거래 내역 중 5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보험 해야 환급 예상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 관재인 비용과 그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하였습니다.